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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05 2018고단45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피해자 B와 교제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경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한 후, 수입이 없이 지인들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을 해오던 중 대출금이 누적되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는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기존에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신혼여행비 결제 명목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7. 4.초순경 일산동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집에서 ‘내가 아는 지인이 여행업계에 종사하고 있다. 신혼여행 상품을 결제하는 데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주면 좋은 조건의 신혼여행 상품을 결제한 뒤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더라도 신혼여행 상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은 전혀 없이, E와 같은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후 나중에 결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속칭 ‘카드깡’), 위 현금으로 피고인이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우리신용카드 2매(카드번호: F, G), 하나신용카드 1매(카드번호: H), 신한신용카드 1매(카드번호: I)를 이용하여 2017. 4. 9.부터 2018.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번부터 26번까지 기재된 것과 같이 ‘카드깡’을 함으로써 합계 66,6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명품가방 결제 명목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