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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8 2015고정15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11:10경부터 11:4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슈퍼' 지하엘리베이터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55세)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C슈퍼 1층 포장대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는 피해자를 비롯하여 손님 5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놈저놈 건드려갖고 돈 뜯어내고", "뒤에서 그 지랄해 갖고 고소하고 돈 뜯어내고 그 지랄하냐", "미련 돼지같이 잘 처먹고 잘 살아라", "대가리 다 뜯어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양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수회에 걸쳐 들이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