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712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경부터 2018. 10. 25.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D)의 직원으로 재직하였고, 2005.경부터 경영지원팀 소속으로 위 회사의 인사ㆍ교육ㆍ노무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위 회사 직원들의 경조사비 지원 등을 위해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의무 가입하여 월 급여에서 0.5%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모금되는 사우회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사우회비 관리 담당자로서 위 회사 직원들을 위해 모금된 사우회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7. 27.경 사우회 관리 계좌에서 대부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임의로 출금한 뒤 병원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C 사우회 소유의 사우회비 합계 286,5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별조사 결과보고서

1. 횡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우회비를 관리하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우회비 합계 2억 8,0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횡령금액 전액을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해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