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3,27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계속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21.경까지 피고에게 육류 등을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중 33,272,5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33,27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10.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4. 7. 14. 위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2014개회98947호)을 받았고 위 금지명령이 2014. 7. 29.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회생절차에서 내려지는 금지명령은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 및 회생채권의 변제를 금지하는 것일 뿐 회생채권 기한 소송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 참조),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나 면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
거나 금지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제한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