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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1.14 2013고정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01:30경 논산시 연산면 백석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연산면 어은리에 있는 주식회사 부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