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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8 2016고정1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 인은 파주시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 종업원으로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 00:30 경 위 ‘E ’에서 F(16 세), G(16 세) 등 2명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인 2015. 여름 경 신분증에 의하여 만 19세 이상 임을 확인하고 F, G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도 이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술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분증에 의하여 자신들의 나이를 확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 G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 증 제 1호 증) 의 기재에 반하고 이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도 자연스럽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의 진술은 이들이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 조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들이 이를 숨기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F, G이 청소년 임을 알면서 이들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