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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4가합526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100,000원 및 그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29.부터, 4,5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사기범행 피고는 C대학 미디어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4. 8. 무렵 명예퇴직을 한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의 제자였던 사람이다.

1) D대학 교수 임용 관련 피고는 2006. 12. 22.경 인천 동구 C대학 E호실에서, 원고에게 “교수가 되어볼 생각이 없느냐. 4년제는 3억 원, 2년제는 1억 5,000만 원 정도면 교수가 될 수 있다. 내가 D대학 재단과 잘 알고 있으니 D대학 재단에 적당한 돈을 기부하는 방법으로 교수에 채용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는 D대학 재단에 아는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재단에 돈을 기부할 수 없었고, 석사학위만 가지고 있어 교수 임용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를 D대학에 교수로 임용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0, 1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억 5,0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C대학 교수 임용 관련 피고는 2009. 12. 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 원고를 C대학 교수로 임용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모교인 C대학에 교수 한 분이 돌아가셔서 교수 자리가 생겼는데, 이왕이면 가까운 곳에서 교수 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내가 자리를 알아보겠다. 직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로비자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09. 12. 7.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F)로 300만 원, 2009. 12. 17.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