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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66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세피아 Ⅱ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4. 07:20경 위 세피아 Ⅱ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3동 1419-2에 있는 대명타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제운사거리 방면에서 진흥사거리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세피아 Ⅱ 자동차의 우측 앞범퍼와 보닛 부분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피해자 D(47세)의 좌측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자료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레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