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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2.05 2013노48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양형(징역 12년) 및 부착명령기간(10년)은 너무 가볍거나 짧아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⑴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심신미약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⑶ 부착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⑷ 기타 원심이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횟수 및 각 범행 사이의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중 가석방 된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이래 5년 동안 10차례에 걸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더욱 엄중한 형벌이 필요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