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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5노252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신상정보등록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은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2병 정도를 마신 상태였다. 평소 주량은 3~4병 정도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주량보다 적게 마셔 의사소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수사기록 36쪽)”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원심 공판도중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19세의 대학생인 피고인이 판단능력과 표현력이 미숙한 11세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많은 피를 흘리는 등 육체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소아아동정신과에 2개월 반 정도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된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이사를 하고 전학을 하였으나 옮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여 힘들어 하고 있는 등 평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