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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3 2012고단44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말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부대찌개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평택미군부대와 고철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계약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계약이 성사되고 1주일 후에 선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택미군부대와 고철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