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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18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20. 1. 31.경까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위 정육점에 육류를 납품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경 위 정육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육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시가 2,151,000원 상당의 육류 납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위 정육점 경영이 악화되어 그 경비가 수익을 초과함으로써 14,600,000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였고,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무, 은행권 대출금 채무 및 개인 채무 합계가 217,130,000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2. 11.경 시가 2,151,00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544,53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 고소보충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C’ 2019년도 종합소득세 제출 / 매출장, 매입장 등 서류 첨부 / 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 결과 / 피의자와 고소인의 총 거래금액 등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사업자등록증 출력물,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처 날짜별 합계, 거래처원장, 각 전자계산서 출력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