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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2.19 2017고단5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14:25 경 사천시 좌룡동에 있는 연창 친 모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벌리동에 있는 코아 마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동림동에 있는 웰 빙주 유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인 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최근 음주, 무면허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