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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5 2016나51138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 및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와 피보험자를 피고 B으로 하여, 2010. 12. 3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2011. 2. 2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고 B은 2011. 5. 6.부터 2016. 5. 17.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알코올성 지방간, 상세불명의 협심증,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 기타척추증,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진단 하에 총 21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12,3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연번 발생일 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입원일자 지급금액 비고 1 2011-05-03 TV들다 넘어짐 C병원 요추의염좌및긴장 16 11.05.06 ~ 11.05.21 800,000 갑제6호증2 갑제6호증3 2 2011-06-10 지방간 C병원 알코올성지방간,결장의양성종양, 2011-06-17 내시경적용종절제술 19 11.06.10 ~ 11.06.28 950,000 갑제6호증5 갑제6호증6 3 2011-09-22 협심증 C병원 상세불명의협심증 15 11.09.22 ~ 11.10.06 750,000 갑제6호증8 갑제6호증9 4 2011-09-22 협심증 D병원 상세불명의협심증 14 11.10.19 ~ 11.11.01 700,000 갑제6호증11 갑제6호증12 5 2011-06-10 지방간 C병원 알코올성지방간,상세불명의고지질혈증 16 12.05.11 ~ 12.05.26 800,000 갑제6호증14 갑제6호증15 6 2011-06-10 지방간 E의원 복수를동반한지않은알코올성 간부전 16 12.06.26 ~ 12.07.11 800,000 갑제6호증17 갑제6호증18 7 2011-06-10 지방간 C병원 알코올성지방간,상세불명의고지질혈증 17 12.10.20 ~ 12.11.05 850,000 갑제6호증20 갑제6호증21 8 2011-06-10 지방간 원광대학교순천한방병원 상세불명의알코올성간질환 17 13.08.28 ~ 13.09.13 850,000 갑제6호증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