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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6가합29727

리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2,121,400원 및 그 중 313,762,961원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A과 ① 2013. 12. 20. 사출성형기(LG-1300N)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계약 이후 39개월로 변경), 리스금액 230,000,000원, 지연이율 25%, 계약번호 C로, ② 2014. 7. 8. 사출기(PRO-650WD)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리스금액 140,000,000원, 지연이율 25%, 계약번호 D로, ③ 2014. 11. 3. 사출기(PRO 650DMA)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리스금액 140,000,000원, 지연이율 25%, 계약번호 E로, ④ 2015. 5. 14. 사출기(LGH-650 등 6대)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계약 이후 39개월로 변경), 리스금액 200,000,000원, 지연이율 25%, 계약번호 F로 각 체결한 각 리스계약을 2016. 4. 7. 해지함으로 인한 미지급 리스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① 계약 : 미지급 리스대금 81,823,715원, 2016. 5. 16.까지의 지연손해금 2,179,730원, ② 계약 : 미지급 리스대금 63,803,902원, 2016. 5. 16.까지의 지연손해금 1,699,694원, ③ 계약 : 미지급 리스대금 74,013,614원, 2016. 5. 16.까지의 지연손해금 1,971,674원, ④ 계약 : 미지급 리스대금 94,121,730원, 2016. 5. 16.까지의 지연손해금 2,507,341원]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 B과 체결한 위 가.

항과 같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