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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469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부터 2016. 2. 12.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주식회사 대하농수산, 주식회사 청해진에 대한 소장은 각하되었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