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인정 사실 원고는 2013. 6. 6. 피고와 사이에 전북 완주군 C 답 2,525㎡(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연 차임을 2,500,000원, 지급시기를 선불, 임대차기간을 2012. 11. 30.부터 임대차기간을 소급하여 정하였다
2015. 11. 29.까지(36개월), 지연손해금 이율을 연 30%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2. 3. 피고와 사이에 전북 완주군 D 답 1,014㎡(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연 차임을 1,200,000원, 지급시기를 선불, 임대차기간을 2014. 1. 1.부터 임대차기간을 소급하여 정하였다.
2016. 12. 31.까지(36개월), 지연손해금 이율을 연 30%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및 E(원고의 형)은 2015. 10. 22. C 토지 중 각 147분의 28 지분에 관하여 1986. 8. 17.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C, D 토지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은 그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5. 11. 29. 또는 2016. 12. 31. 이후 민법 제639조 또는 농지법 제25조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C 토지에 관한 차임을 2016년도분 이후부터 지급하지 않았고, 2018. 2. 22. D 토지에 관한 2018년도분 차임 중 일부인 1,000,000원을 변제한 것 외에 나머지 차임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① C 토지에 관한 차임 2016년도분 2,500,000원, 2017년도분 2,500,000원, 2018년도분 2,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② D 토지에 관한 차임 2018년도분 1,200,000원에 대한 일부(1,000,000원) 변제일 전날인 2018. 2. 21.까지의 지연손해금, 2018년도분 나머지 차임 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