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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520420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40,835,899원 및 그 중 140,835,594원에 대하여 2001. 5.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E, F, G, H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C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갑 제 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에 대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가. 피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주식회사는 140,835,899원 및 그 중 140,835,594원에 대하여 2001. 5. 25.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6. 7. 3.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A 주식회사와 합동하여 위 140,835,899원 중 97,164,3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망 D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140,835,899원 중 140,835,594원에 대하여 2001. 5. 25.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6. 7. 3.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2006. 10. 11. 한정승인심판을 받을 당시 망 D으로부터 아무런 상속재산을 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