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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3.12 2014노5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G은 강원 양양군 E 소재 F A동 및 B동 소재 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 사업장(이하 ‘F’라 한다)의 근로자가 아니며, 가사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의 사용자는 원심 공동피고인인 B(이하 ‘B’이라 한다)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전체 영업관리 등을 담당하는 한편 위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인 B으로부터 위 F A동의 운영 및 수익 권한을 위임받은 사업경영담당자이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2. 4. 1.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차관리, 고객민원 해결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2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G이 F의 근로자이고, 피고인이 F의 사업경영담당자 내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원심에서도 원용하였듯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