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 신도시에 있는 계집 비어 앞 도로에서부터 위 진영읍에 있는 베 스킨 라 빈스 앞 도로까지 4m 가량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 서류,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실직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