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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6노918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무면허 의료행위 부분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의료관련 법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중 유사 강간 부분은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척추 교정을 받던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유사 강간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