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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0.09.02 2010노722

간통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파탄 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정의 파탄은 피고인의 계속된 불륜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질러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재발방지 약속을 믿은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던 점, 그럼에도 위 약속을 저버리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고소인과 함께 거주하는 집으로 상간자를 불러들여 여러 차례 성교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배우자인 고소인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지경에 이르게 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