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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32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16:10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14번길 7 부전교회 앞 노상에서 트럭을 이용하여 노점에 가판을 놓고 슬리퍼를 판매하고 있는데, 부산진구청 C 소속 주무관 D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E”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다. 가 피고인에게 불법노점상 영업과 관련하여 “이동하세요.”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동하지 않아 D가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공무 집행 중임을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이동하지 않아 D가 휴대폰 카메라로 차량 등을 촬영하며 단속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약 15분여간 “소속이 어디야, 이런 식으로 단속하면 되나, 야이 개새끼야, 건방스런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양 손목을 잡고 밀고 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D의 불법 도로 점유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