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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7 2020고합5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2. 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자가 대마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03:3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불상자가 지정하는 D 명의의 은행계좌(E은행 F)로 6만 원을 무통장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인근 불상의 빌라에 이르러,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 출입문 안 위쪽에 숨겨진 대마 불상량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불상량을 매매하였다.

2. 2020. 2.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2. 11. 또는 같은 달 12. 22:00경 서울 영등포구 I역 인근 J 밑 노상에서, 담배 한 개비에 들어있는 담뱃잎 1/4 가량을 제거한 후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2020. 5.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5. 6. 또는 같은 달

7. 21:00경 위 I역 인근 J 밑 노상에서, 담배 한 개비에 들어있는 담뱃잎 1/4 가량을 제거한 후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K의 L은행계좌 등, D 명의의 은행계좌 내역, 가입자조회 수사보고(마약감정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