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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6.20 2016가단231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0.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6. 10. 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