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1. 5. 30. 벌금 150만 원의, 2016. 3. 28.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19. 18:32 경 전 북 완주군 낙 평신 기 길 61-11 앞길에서부터 전주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종합 경기장 야구장 앞길까지 약 1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도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도중 잠을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