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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8누7846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다만 제1심판결문 3면 하3행부터 4면 1행까지 부분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난민제도의 성립 배경, 유엔난민기구에서 작성한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2호에 따라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대하여 발전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점(갑 제6호증), 박해의 주체가 국가기관에 한정되지 않는 점, 세네갈의 국가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받은 위협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복형제들과의 상속분 반환에 관한 분쟁'을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2018년(준비서면의 2016년은 2018년의 오기로 보인다) 세네갈의 취약국가지수가 79.6점으로 62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북한(93.2점, 28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갑 제7호증의 1, 2, 3), 비즈니스 반부패 포탈에서 작성한 ‘세네갈 부패보고서’에 의하면 세네갈의 사법시스템은 정부 유력인사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고 세네갈 경찰은 부패하였다는 점(갑 제8호증의 1, 2), 유엔난민기구가 작성한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4호 제34절에 의하면 난민지위 결정권자는 해당 사안에 있어서 이주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점(갑 제9호증) 등을 들면서 원고가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