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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6고단579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4. 2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9. 3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795』 피고인은 2016. 11. 5. 08:45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파편( 가로 18cm, 세로 20cm) 을 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손님인 피해자 D(64 세 )에게 “ 씨 발 새끼 죽여 뿐다.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콘크리트 파편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단 5995』 피고인은 2016. 10. 16. 17:2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남, 61세) 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H( 여, 22세 )으로부터 로또 복권을 구입하면서 건네받은 봉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H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 너 같이 싸가지 없는 년은 잘라야 돼.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들이밀면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저런 것을 알 바로 쓰냐.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7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도구 사진 『2016 고단 57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첨부)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