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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4나650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의료보건지원센터와 피보험자 A, 보험기간 2012. 6. 1.부터 2013. 6. 1.까지, 보상금액 1청구당 1,000만 원, 총보상한도 1억 원으로 정하여 A이 간병인으로서 업무를 수행 중에 타인에게 신체장해 등의 손해를 입혀 타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부담하는 법률적인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전문직업(간병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국민의료보건지원센터는 피고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중앙로 173 소재 가나요

양병원에 A을 간병인으로 파견하였다.

그런데, 2012. 8. 3. 04:00경 위 가나요

양병원 내에서 입원 중이던 환자 B(90세의 고령으로 치매증상이 있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로서 A이 간병을 담당하던 환자 중 한명이다.)이 침대에서 떨어져 발목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B의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비율을 40%로 산정하여 공제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9,956,06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가나요

양병원 소유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들을 위하여 병원 바닥에 충격완충시설 등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하였고, 간병인인 A을 지휘ㆍ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B이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및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나. 원고는 B의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비율 40%를 공제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9,956,065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A의 과실과 가나요

양병원의 과실이 경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