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1.27 2020고단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15:30 경 경주시 B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3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직업, 적발 경위,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음주 운전 범행의 발생 시기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