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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7 2015구합6854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등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D,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8. 5. 6. 지식경제부 고시 E 2013. 9. 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별지1 보상금목록 중 [소재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그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 손실보상금 : 합계 2,318,400,300원(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1 보상금목록 중 [수용재결]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4. 12. 22.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8.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합계 2,357,021,400원으로 증액(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1 보상금목록 중 [이의재결]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이하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 감정보완촉탁결과를 ‘법원감정보완’이라 한다) - 법원감정 :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 및 이의재결감정 당시와 동일하게 보아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합계 2,473,529,000원으로 평가(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1 보상금목록 중 [법원감정]란 기재와 같다) - 법원감정보완 : H, I, J 토지를 적법하게 형질변경된 것으로 전제하고, K, L 토지 중 일부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의 부지 및 그 부속토지로 전제하여 H, I, J,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