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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5도2431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유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를 잘못 적용하거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과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15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