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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노3377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수술 행위를 보조하고, 환자들에게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는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다루는 의료행위를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의료법의 엄격한 관련 규정이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B가 수행한 의료행위는 의사인 피고인이 수술행위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피고인의 관찰 하에 수술 행위를 보조하는 행위로서 단순히 의료기구를 들고 있거나 실을 자르는 것과 환자들에게 수술 후 유의사항을 고지해 주는 정도인데, 이와 같은 행위가 환자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의 횟수가 4회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