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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23 2018가단1253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B은 2017. 12. 9. D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업자인 피고의 중개 하에, E과 사이에 부산 북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6억 7,500만 원 중 계약금 6,700만 원은 계약 당시, 잔금 6억 800만 원은 2018. 3. 7.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3.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원고의 남편 H이 경남 산청군 I 대지 238㎡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아파트에 매매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 세무서로부터 합계 82,031,1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2018. 5. 25. 41,015,550원, 2018. 7. 31. 41,015,550원 합계 82,031,10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중개하면서 B에게 이 사건 건물은 그 가격이 1억 원 미만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하여,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1조는 ‘중개대상물을 취득하였을 때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확인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할 뿐 중개대상물을 매도할 때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