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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7 2015가단2368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1,118,0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4. 10. D와 사이에 일산 동구 E 소재 F 안치단 및 인테리어 제조, 설치 공사(이하 ‘F 공사건’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124,0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4. 26. G 추모관 측과 G 추모관 안치단 및 인테리어 공사(이하 ‘G 공사건’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66,409,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위 각 공사 당시 원고, 피고 B, H, I이 같이 일을 하였다.

피고 B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만큼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공사에서 빠졌고,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2,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과 피고 B의 주장 및 통장거래 내역을 통해 인정되는 사실【인정근거 : 갑 3, 5, 6, 7, 8, 9, 10, 17호증의 각 기재)】은 아래 각 표의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피고 B 주장 통장거래내역 원고는 2015. 2.경 B에게 460만원을 대여하였다 84만원 차용금 인정 원고가 ‘F 공사건’으로 계약금 4000만원을 받아, 피고에게 3000만원(수표 750만원, 피고 C 계좌로 1000만원, J 명의로 1250만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750만원 및 1000만원, 1250만원 받은 것 인정(1250만원에 대하여는 피고 B의 2015. 12. 11.자 답변서 기재 2015. 4. 10. 1000만원 C 계좌로 송금 2015. 4. 20. F 공사건’으로 1차기성금 4000만원 중 2600만원을 피고 C의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000만원 받은 것 인정 2015. 4. 20. 피고 C계좌로 2000만원 송금 ‘G 공사건'으로 받은 계약금 3900만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015. 5. 4. 피고 C 계좌로 35,645,000원 송금, (같은 날 삼원금속(주 명의로 3,355,000원 송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사에서 피고 B이 그 공사대금 등을 수령하였으면서도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