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5.15 2020노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청에 따라 법정형이 상향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0%로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위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1년 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