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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5노12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는 확정된 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관계에 있어 이를 양형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오기임이 명백한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의 판결 선고일인 “2012. 9. 1.”을 “2012. 9. 21.”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