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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8 2019누63258

불법건축물자진정비지시등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0.부터 인천 계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등의 도소매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21. 분할 전 인천 계양구 B 전 12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7. 8. 23. 위 분할 전 토지에서 D 전 74㎡(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9. 6. 인접 토지가 분할되고 남은 B 전 49㎡(2018. 11. 8.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8.3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신고를 하고, 2017. 9. 14. 착공하였다.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자 원고는 2017. 11. 1.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2017. 11.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의 주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사무소’로 각 등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본래 용도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 아닌 같은 표 제22호 나목에서 정한 자원순환 관련 시설(사무소)로 그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1.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자진정비(원상복구등)지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2. 1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고지, 고철 등 재활용품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 용도로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19. 2. 18. 기각되었다.

바. 피고는 2019. 2. 25.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자진정비(원상복구 등)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