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4.부터 2018. 10. 18.까지 연 6%, 그...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6. 4. 3.부터 2016년 11월까지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C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롤스크린 방충망 설치공사, 커튼월 코킹공사, 유리교체보수공사를 각 도급받아 이를 모두 완성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사대금 중 52,2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5.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8.까지 상법상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공사 완성 다음날을 기산일로 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러한 청구는 공사 완성일이 곧 공사대금 지급기일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전제 사실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록을 살펴 보아도 위 전제 사실에 대한 주장이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전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 하는바, 그렇다면 공사 완성 다음날을 기산일로 한 지연손해금의 청구 부분은 주장과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