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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2.05 2015누546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특히 이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이 2015. 12. 24. 선고한 2015두46765 판결에 비추어보아도 그 결론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