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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21 2014고단10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6. 20. 17:25경 평택시 C에 있는 ‘D’앞 편도 1차로 길을 평택경찰서 방면에서 평택중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30-40km/h속력으로 진행하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등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만8세,남)를 피고인의 운전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2.3.중족골 골절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