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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23 2014고단27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8. 25. 02:3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강서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안산단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C(남, 34세)이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네 씨발 놈들아, 나 내비 둬”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피해자 및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에게 “잡지 마, 잡지 마, 씨발 잡지 말라고”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낭심을 잡고 흔들며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교통사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B파출소 앞에서 위 1항의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순찰차 운전석 뒷 휀다 부분을 발로 걷어차 뒷 휀다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312,1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의 E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08. 25. 03:10경부터 03:36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B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