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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410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9. 07:30 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식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9. 9. 10:08 경 E에 있는 F 역 11번 승강장에서 KTX 제 111열차를 무임승차한 사실로 역무원에게 인계되자 열차요금 17,100원을 면탈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환경 미화원인 피해자 G( 여, 60세 )에게 다가가 “ 가만히 있으면 죽이지 않겠다” 고 하면서 약 15 분간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9. 9. 10:12 경 위 장소에 출동한 H 소속 철도 경찰 주사보 I, 철도 경찰 주사보 J으로부터 식칼을 버리고 위 G을 풀어 주라는 요구를 받자, “ 다가오지 마라” 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위 I, J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에 있는 K 1 층 열차 승무원 식당 안으로 도주한 다음 출입문을 닫으면서 문틈 사이로 위 I, J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수회 휘두르고, 그곳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를 위 I, J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죄 단속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철도 특별 사법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4.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9. 9. 10:23 경 E에 있는 피해자 L(70 세) 이 운영하는 K 1 층 열차 승무원 식당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내부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9. 9. 10:23 경 위 열차 승무원 식당 안방에서 철도 특별 사법 경찰관의 체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