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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6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0. 05:27경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입구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20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25), 수사보고(증거기록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1회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성실한 직장인으로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