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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2.06 2018가단66089

용역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2,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9. 1.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가. 원고는 사업장작업환경관리를 위한 측정 및 평가, 사업장산업안전, 보건관리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이다.

나. 원고는 2016년경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를 위하여 보건관리대행 업무를 하였으나 피고 주식회사 D로부터 용역대금 280,000원, 피고 주식회사 F로부터 용역대금 471,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6년경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을 위하여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였으나, 피고 주식회사 B으로부터 용역대금 440,000원, 피고 주식회사 C으로부터 용역대금 2,7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해당 용역대금과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이 사건 소장 각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이 2019. 6. 1.부터 시행되었는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위 피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3.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관하여 갑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