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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13302 판결

[특수임무수행자보상대상제외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의 내용이나 범위, 방법, 시기 등이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외국군에 소속되거나 소속이 없는 유격대의 경우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 자의금지의 원칙을 벗어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원 담당변호사 강신옥)

피고, 피상고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에서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고, 같은 항 제2호 에서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 8. 15.부터 1994. 12. 31.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제4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령 제2조 (정의)에서는 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군 첩보부대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비롯한 입법 경위 및 취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은 특수임무와 관련된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보상 내지 국가보훈의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겸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게 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이나 범위, 그 방법·시기 등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하여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려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자의금지 원칙에 입각하여 위 시행령조항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의 입법 취지가 국가를 위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요구된 특별한 희생 즉, 임무수행을 위한 혹독한 훈련, 임무수행 중 사망, 행방불명, 임무수행 이후 보안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 등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인 점, 이러한 입법 취지에 입각하여 법은 특수임무를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으로, 특수임무수행자를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 따라서 외국군에 소속된 경우, 소속이 없는 유격대의 경우에는 특별한 희생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서 이미 정하여진 것인데, 법 시행령 제2조 는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을 뿐인 점 등의 이유를 들어, 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명확히 한 법 시행령 제2조 가 자의금지 원칙을 벗어나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의 위헌 여부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5.31.선고 2006누1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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