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2 2014고정1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15:15경 상주시 왕산로 192에 있는 성모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왕산로 65에 있는 초가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고령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