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12495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경북 칠곡군 D건물 102동 1107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7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경북 칠곡군 D건물 102동 1107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75,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