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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73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5차759호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