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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14 2015고단89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2 죄, 제3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1 죄, 제3의 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0.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378]

1.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H을 통하여 시흥시 I에 있는 J교회가 교회 신축을 계획하고 있고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J교회로부터 자신이 기존 교회건물의 철거공사를 수주받아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도급업자로부터 공사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6.경 위 J교회 건물 철거현장에서 지인으로부터 위 철거공사 소식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K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함을 주면서 ‘교회로부터 철거공사계약은 따낸 상태이고, 2015. 1. 28.경 시공사가 선정되면 바로 시공사와 하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2~3일 내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철거공사를 하려면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이미 피고인과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L과 철거공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었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J교회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었으며, 선정된 시공사 역시 철거공사를 하도급하지 않고 직접 시공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하도록 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6.경 L을 통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